퇴사자의 추가상여 발생시 세무처리 및 4대보험 처리 악소노벨아마이드 | 2008-04-03
퇴사한분에 대하여 상여금을 지급 해야 될 경우 세무처리와 4대보험 원천징수 문제에
대하여 문의 합니다.
퇴사한분이 다른회사에 근무하고 있는데 저희 회사에서 상여금을 지급할경우 상여 비용 처리
하고 그쪽에서 연말정산시 소득금액을 합산해주면 문제는 없나요.
또 산재보험은 사업주 부담 임으로 원천징수 할 필요는 없으나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의료보험
에대하여 원천징수 해야 하나요.
답변
1. 퇴직자의 경우는 퇴직시점에 연말정산을 하는바, 퇴직한 직원에게 상여금 지급하는 경우 연말정산 수정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상여로 비용처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