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퇴사자의 추가상여 발생시 세무처리 및 4대보험 처리 악소노벨아마이드 | 2008-04-03

퇴사한분에 대하여 상여금을 지급 해야 될 경우 세무처리와 4대보험 원천징수 문제에
대하여 문의 합니다.
퇴사한분이 다른회사에 근무하고 있는데 저희 회사에서 상여금을 지급할경우 상여 비용 처리
하고 그쪽에서 연말정산시 소득금액을 합산해주면 문제는 없나요.
또 산재보험은 사업주 부담 임으로 원천징수 할 필요는 없으나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의료보험
에대하여 원천징수 해야 하나요.
답변
1. 퇴직자의 경우는 퇴직시점에 연말정산을 하는바, 퇴직한 직원에게 상여금 지급하는 경우 연말정산 수정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상여로 비용처리하면 됩니다.

2. 이미 퇴직한 직원이므로 4대보험에 대해 신고는 불필요하며 원천징수의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