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취득원가 소비코 | 2010-04-05

안녕하세요
당사는 2009년12월15일에 창고매입을 하고
감가상각을 하여 결산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취득세(28,820,000)를 원가에 누락하였습니다.
취득세는2010년 1월에 납부하였습니다.

누락한 취득원가(취득세부분)를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지 09년 결산신고납부는
완료되었고 ...2009년 결산수정을 아니하고 회계처리등 하는방안을 부탁드립니다.

항상 빠른답변 감사드립니다.
답변
2009년 매입한 창고에 대하여 감가상각하여 결산을 완료한 후 취득세분을 자산의 취득가액에서 누락한 경우 09년분을 수정신고하여야 하나, 해당 취득세를 2010년 자산의 자본적지출로 보아 자산에 반영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