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연말정산 분개 문의 (주)아이셋아이엔씨 | 2010-04-05

분개 문의 드립니다.
2월분 소득세는 납부하지 않고 연말정산 금액을 환급 받았습니다.

[근로소득세]
2월분 소득세 2,215,150
2009년 연말정산 -22,694,010
가감계 -20,458,860

[사업소득세]


2월분 소득세 450,000



당월조정 450,000

환급금은 20,008,860


3월 24일에 환급금 입금되었습니다.
답변
귀사의 자료만으로 대차가 맞는 정확한 분개가 어려운바, 일반적으로 환급금액이 확정되면 미수금(국세청)과 미지급금으로 처리해 놓았다가 실제 입금되어 지급하는 시점에 미수금과 미지급금을 상계처리하여 없애기도 하며, 연말정산 후 발생하는 환급 및 징수액은 원천세 신고납부액과 차감반영하여 지급하기도 합니다.


차) 환급예수금 22,694,010 대) 현 금(급여와 같이지급) 20,028,860
예수금(소득세) 2,665,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