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토지 공장용지 변경승인 수수료(취득원가) 본계정 계정처리 문의 디아이디 | 2010-04-05

당사는 공장동을 짓기위해 토지(전)를 매입하였는데 이 토지에는 공장을 지을수 없다고 하여 외부 측량설계 업체에 의뢰를 하여 공장용지 변경승인(지구단위 변경승인,공장설립변경)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공장용지 변경승인 수수료(취득원가)에 대하여는 건설중인자산으로 처리 하였습니다.
추후, 본계정대체시 토지로 인식해야 하는지 아니면 건물로 인식해야 하는지 계정처리 문의를 드립니다.

- 당사는 건물(공장동) 취득을 위해 용도변경 의뢰를 함.

답변
취득한 토지에 공장을 설립하기 위한 용지변경 관련된 수수료는 토지의 자본적지출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