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장기근속포상에 대한 원천징수 | 2010-04-05

당사는 장기 근속자에 대한 포상으로 근속 연수별 국내 또는 해외 여행경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때 현금으로 지급하는것은 아니고, 회사가 지정한 여행사를 통해 해외여행을 가면 그 비용을 회사가 여행사로 부터 청구서를 수령하여 지급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 처럼 현금또는 유가증권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아니어도 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장기근속자에 대한 포상으로 현금이 아닌 여행경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도 해당 금액도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과세대상에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