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비상장법인 지분투자 이감사 | 2010-04-05

안녕하십니까?
결손법인에 투자 하고 싶은데
1. 과거 몇년간 결손이 있다면 주당평가액이 액면가액보다 적을게 분명한데
평가액이 몇퍼센트이상일 경우 세무상 투자자에게 문제가 있는지요?
2. 예를들어 액면가보다 30%이상 평가액이 적은 비상장주식에 투자할 경우
증여등의 문제가 있는지요?
투자자 역시 법인입니다
3. 증여문제외 다른 투자자 및 피투자회사에 세무상 검토해야 할 사항은 있는지요
4. 투자자와 피투자자간의 지분관계는 없지만 피투자자의 최대주주가
투자사의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친족)라면 문제가 또 달라지는지요?
감사합니다
답변
1. 비상장법인의 지분투자시 시가에 의해 평가한 가액으로 투자한다면 문제되지 않으며, 시가가 없는 경우 상증법상의 평가한 가액으로 합니다.

2. 시가에 의한 투자라면 문제되지 않으며, 특수관계인 경우 시가와의 차액이 발생하면 부당행위문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특수관계자간이 아니라도 시가와의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 혹은 3억원 이상인 경우는 증여에 해당하며(참고조문 : 상증법 제35조①, 상증령 제26조①, 상증법 63조③), 법인은 저가양수금액을 투자(출자)금액으로 반영하여 차후 처분시에 투자이익으로 익금반영하여 법인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3. 지분관계없더라도 최대주주간 친족이라면 특수관계자로 시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부당행위문제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