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비상장법인의 지분투자시 시가에 의해 평가한 가액으로 투자한다면 문제되지 않으며, 시가가 없는 경우 상증법상의 평가한 가액으로 합니다.
2. 시가에 의한 투자라면 문제되지 않으며, 특수관계인 경우 시가와의 차액이 발생하면 부당행위문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특수관계자간이 아니라도 시가와의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 혹은 3억원 이상인 경우는 증여에 해당하며(참고조문 : 상증법 제35조①, 상증령 제26조①, 상증법 63조③), 법인은 저가양수금액을 투자(출자)금액으로 반영하여 차후 처분시에 투자이익으로 익금반영하여 법인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3. 지분관계없더라도 최대주주간 친족이라면 특수관계자로 시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부당행위문제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