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질문입니다.
차입금 이자부분이 자본금의 3배이상일 경우인가요?
그러면 예를 들어, 자본금이 5천만원,
차입금의 이자가 2억원이라고 할 경우,
2억원 - 5천만원 * 3 = 5천만원을 배당으로 보고 과세한다는 건가요?
서둘러 죄송합니다만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국외주주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국외주주가 출자한 출자지분의 3배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한 지급이자는 손금불산입됩니다. 다음의 유권해석을 참고하세요.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42, 2009.02.03
내국법인의 차입금 중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그 국외지배주주가 주식 등으로 출자한 출자지분의 3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라 그 초과분에 대한 지급이자 및 할인료를 손금불산입하고 배당으로 소득처분하는 것인바, 위 "국외지배주주"가 동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외국법인"("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이상의 주식을 직ㆍ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외국주주"가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이상을 직ㆍ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외국법인")인 경우 동 "외국법인"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출자지분의 3배를 초과하는지 여부는 "외국주주"가 직ㆍ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에 대한 출자지분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