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헬스클럽회원권 폐업 | 2008-04-03

4년전 헬스클럽회원권을 3,500,000원에 구입하였습니다
2008.02.19 헬스클럽이 폐업하면서 회원권을 반환하고 대가로 8,700,000원 헬스클럽으로부터 반환 받았습니다.
이경우 양도에 해당되어 양도세 신고를 해당되는지요?

양도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종합소득 신고시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와 포함하여야 한다면 원천징수를 안했는데 어떤 소득으로 처리하여야 하는지 여부
답변
개인이 회원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귀사의 경우처럼 최초 거래의 이행불능에 따른 회원권반환은 양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양도소득세에 해당되지 않습니다.더 받은 차액은 잡익이거나 기타소득으로 상대방이 원천징수할수 있읍니다
법인의 경우라면 법인은 양도차익에 대해 익금반영하여 법인세 과세되는 것으로, 별도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없으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