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지점 파견근무자의 원천세 신고 | 2010-04-02

안녕하세요. 본지점간 원천세 문제에 대한 질문입니다.
본.지사간에 급여 체계가 다르고
본점에서 고용되었으나 근무지는 타지역의 지점이고
급여 지급은 본사의 급여 규정에 따라 본사에서 지급할 경우,
근무지인 타지역의 지점 관할 세무서에 원천세 신고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이므로 본점에서 고용되고 본점에서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본점이 원천징수의무자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