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농가부업규모의 축산업 카길애그리퓨리나 | 2010-04-02

안녕하세요?
농가부업적인 축산업을 영위하는 사람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소득세 신고의무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느데, 제 말씀이 맞다면 근거된 소득세법이나
예규등 몇조 몇항등에 근거한 것인지 알려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답변
농가부업소득은 소득세법 제12조 제2호 다목 및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비과세 소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서 제외하며, 같은 법 제168조 규정에 따라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가 부여되므로 이는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시행령 별표 1에 규정하는 사육두수를 초과하는 부분에서 발생한 소득과 축산업 외의 여타 농가부업 소득, 예를 들어 양어ㆍ고공품제조ㆍ민박ㆍ음식물판매ㆍ특산물제조ㆍ전통차제조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활동에서 발생한 소득을 합산한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연 1천800만원 이하의 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됩니다. 그러므로 이를 초과하는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에 대하여는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관련 예규] ♣ (서면1팀-857, 2004.06.25.)
1. 소득세법 제160조 규정에 의한 기장의무 판정 및 같은법시행령 제143조 규정에 의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판정에 있어 직전연도의 수입금액에는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농가부업소득의 수입금액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2.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9조 제1항의 비과세되는 소득에 해당하는 수입금액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