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차입금이자 세림세무회계사무소 | 2010-04-02

해외 본사에서 차입금을 빌렸고, 작년에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본사에 송금했습니다.
세무조정시 이 이자비용의 소득처분이 배당이 되는 건가요?
국외 지배주주와의 차입금이자에 대한 손금불산입 사항이란 건
알겠는데 4월 10일 원천세 신고시 어디에 포함시키면 되고 실제 배당세액을 어떻게 계산하는 거죠?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국외주주자본금의 3배초과차입금이자는 배당으로 보고 지급이자손금불산입하며,배당소득에 대해 국가별조제조약등의 제한세율에 따라 10-25%원천징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