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투자조합에 대한 이자지급시 원천징수 여부 지엠비 | 2010-04-02

투자조합의 사채(BW) 상환시 발생하는 이자에 대하여 원천징수FMF 해야 하는지요?
해야한다면 원천징수 세율 과 방법, 관련 근거를 알려주십시요
감사합니다
답변
법인에게 지급되는 이자 및 배당소득은 원천징수가 원칙이나, 법인세법 제73조제1항 및 법인세법시행령 제111조의 규정에 따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자에게 지급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은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