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법인차량 수리비 부가세 관련 질문 입니다. 신광 | 2010-04-01

당사에서 렌탈해서 이용중인 차량이 사고가 나서 자동차 공업사에서 수리 중입니다.
수리비는 상대차량 과실로 100% 상대차량 보험회사에서 지급이 됩니다.
그런데.. 영업용 차량의 경우 차량 소유 회사로 공업사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도록 되어 있다고 하는데..
1. 세금계산서를 받는게 맞는 건가요?
2. 세금계산서를 받는다면.. 당사 차량의 경우 영업팀에서 운영하는 승용차로 비영업용 차량
으로 매입세액 불공제가 되어, 부가세를 공업사에 주더라도.. 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 합니다
즉, 저희 입장에서는 부가세 만큼 차량수리비로 나가는 거하고 같습니다.

관련 예규나 사례도 있으면 같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자동차 수리용역제공자는 실제로 자기 책임하에 자동차 수리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게 되므로, 귀사가 아닌 사고를 발생시키고 수리책임이 있는 상대차량에게 교부되는 것이며 상대차량이 부가가치세도 부담하는 것입니다.

◈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16-58-2 【보험사고 자동차 수리비의 세금계산서 교부】
보험사고 자동차에 대한 수리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당해 용역대가의 지급자 또는 당해 차량의 소유자 여부를 불문하고 실제 자기책임하에 자동차 수리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