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비상장 주식의 감자후 의제배당 문의 방주광학 | 2010-04-01

안녕하세요.

비상장 회사의 주식(벤쳐투자자)의 주식 감자를 2007년 진행을 하고 의제 배당은 검토하지
않았는데, 의제배당이 검토 되어야 되는지요?
답변
주식의 소각, 자본의 감소, 사원의 퇴사, 탈퇴 또는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사원 또는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주주 등이 당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의제배당에 해당되므로 감자시에도 의제배당이 검토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