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김성주님 | 2010-04-01

결재한 카드는 A회사 본점의 사업자로 등록된 카드로 A'지점(별도의 사업자등록됨)에서 부가세 매입세액공제 신청할 수 있는지요?
답변
국세는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는바 본점지출분을 본점카드로 사용하였다면 본점에서 매입세액공제를 받아야 하나, 지점지출분을 본점카드로 사용한 경우라면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지점에서 지점지출내용이라는 입증이 가능하면 지점에서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