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영세율 적용 이감사 | 2010-04-01

안녕하십니까?
부가세법 제11조 【영세율적용】①항 3호내지4호에 따른 영세율적용시
외항화물운송업 면허가 없는 일반사업자가(해운중개업면허만있는 중개업자)
아래와 같은 외항화물운송업을할 경우 부가세법 영세율적용을 받지 못하는지요?
1. 화주와 운송계약을 하여 용선한 선박으로 화물은 수송해 주는 경우
2. 화주와 운송계약을 하였으나 선박을 용선하지 못하여 다른 해운기업 A와 다시
운송계약을 하여 화주로부터 운임을 받아 운임율 차이를 갖고 나머지 운임을
다른 해운기업 A에게 지급할 경우
특히 면허가 있고없고의 여부가 부가세영세율적용에 기준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운송주선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해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고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타인의 선박과 항공기 등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고 화주로부터 운임을 받는 국제운송용역도 외국항행용역에 포함되므로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