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지출증빙 관련 문의 김성주님 | 2010-04-01

국내 대형마트로부터 회사 물품을 구매하고 카드 결재를 하였습니다.
카드 결재 후 일반적인 물품 내역이 포함된 카드영수증으로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요? 국세청이 인정한 현금지출증빙영수증의 경우는 가능하다고 알고 있으나
카드결재영수증으로 세금계산서 역할을 할 수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구분기재된 신용카드매출전표도 정규증빙에 해당하므로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