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타사의 개인(갑종근로소득자)에게 판매을 알선시, 대금회수기준으로 일정금액을 판매수수료로 지급하려 합니다.
이때 개인에게 지급되는 판매수수료가 기타소득에 해당되는지?
1. 원천징수율(22%)이 얼마인지?
2. 필요경비는 몇% (0%)을 인식하여야 하는지?
3. 혹시 일정금액(5만원)이하의 세액 산출시 면세(신고)의 대상이 된다면, 일정금액은 얼마인지?
4. 상기 3항의 면세규정이 있다면 그 기준은 거래건당인지, 아님 년 누계기준인지?
5. 개별적인 사정약정서 대신 판매수수료 지급에 관한 회사내부규정만으로 손금인정이 가능한지?
조언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1. 일시적인 알선 등으로 개인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는 주민세 포함하여 22% 원천징수합니다.
2. 개인으로부터 일시적 판매알선 등에 대한 수수료는 일종의 사례금으로서 필요경비 없이 22%(주민세포함)로 원천징수합니다(소득세법 기본통칙 21-2 참조).
3. 기타소득금액이 과세최저한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으므로 원천징수할 필요 없습니다.
4. 과세최저한은 거래건당으로 보는 것이나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 아니고 사업소득(3.3%)에 해당됩니다.
5. 기타소득 지급시 판매수수료 지급에 관한 회사내부규정과 원천징수영수증 있으면 관련증빙으로 손금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