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올해 주주총회에서 등기상 감사를 선임하면서 월정액의 보수를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해당 비상근 감사의 경우 매월 지급하는 월정액 금액은 법인세법상 손금 인정 받을 수 있는지요?
또한, 해당 비상근 감사는 고용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해당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보야 원천 징수 하면 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비상근감사로 선임된 경우에도 독립적인 자격이라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비상근감사에게 지급하는 매월의 금액도 근로소득으로 처리함이 타당합니다.
♣소득46011-2114, 1998.07.28
사외이사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독립적인 자격없이 그 계약에 의한 직무(이사회 참석 등)를 수행하고 지급받는 보수는 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