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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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차 도우미 지급비용에 대한 소득신고 여부 나이스디앤비 | 2010-04-01
안녕하세요,
당사 건물주가 외부 업체와 청소용역 계약을 맺었는데, 그 중 청소 아주머니 한 분에게 한달에 한번씩 당사 임원차량(4대)에 대한 세차 도우미 비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1회에 240,000원 지급)
당사와 직접적인 고용관계도 없고, 아주머니가 소속된 청소대행업체와 직접 외주 계약을 맺지 않은 상태에서 개인에게 세차 도우미 비용을 지급할 경우 소득신고를 별도로 해야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일용근로소득으로 신고하려고 하였으나 3개월 이상 근무시 일용근로자로 보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어 어떠한 소득으로 신고해야할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종속적고용계약이 체결되지 않는 개인에게 주기적이고 반복적으로 인적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인적용역소득(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3.3%의 세율로 원천징수하고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