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한 묘지이장비는 필요경비로 반영됩니다.
♣ 서면4팀-1724, 2004.10.26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97조 및 동법시행령 제163조의 규정에 열거된 항목을 공제하는 것으로, 임야를 양도하고 양수인의 요구에 따라 묘지이장 및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당해 직접 지출한 묘지이장비 및 건물의 철거비 등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에 포함하나 건축물 소유주 또는 묘지의 자손들에게 지급하는 보상비 명목의 비용은 공제하는 필요경비에 포함하지 아니함.
◈소득세법 기본통칙 97-11 【묘지이장비 등의 필요경비산입】
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묘지이장비용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산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