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임야 양도소득세 취득원가 해당여부 타이어뱅크 | 2010-04-01


안녕하세요.

(질의내용) 임야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임야 내에 소재한 타인의 분묘를 이장시키면서 이장 비용을 본인이 부담하였을 경우, 이장 비용을 자본적지출 또는 취득원가로 인정 받아서 양도시 양도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는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한 묘지이장비는 필요경비로 반영됩니다.

♣ 서면4팀-1724, 2004.10.26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97조 및 동법시행령 제163조의 규정에 열거된 항목을 공제하는 것으로, 임야를 양도하고 양수인의 요구에 따라 묘지이장 및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당해 직접 지출한 묘지이장비 및 건물의 철거비 등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에 포함하나 건축물 소유주 또는 묘지의 자손들에게 지급하는 보상비 명목의 비용은 공제하는 필요경비에 포함하지 아니함.

◈소득세법 기본통칙 97-11 【묘지이장비 등의 필요경비산입】
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묘지이장비용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산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