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여행사 패키지 상품에 대한 증빙관련 문의사항입니다. 에이블씨앤씨 | 2010-04-01

해외출장에 여행사 패키지 상품을 이용하여 회사에서는 항공료,숙박등 모든 비용을
여행사에 지급시에 증빙처리는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여행사에서는 인보이스와 입금증만 발행을 해준다고 하는데, 이것만으로 증빙처리가 가능한지, 아니면 패키지 상품이라 여행사에서 전체금액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줘야 되는건 아닌지 답변 바랍니다.
답변
여행사에서 단순 대행만 하는 경우에는 여행사로부터 대행수수료분에 대해서 세금계산서 수취하여야 하며, 나머지 항공료(항공권), 숙박료, 식대 등의 지출증빙은 귀사가 직접 수취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여행사에서 단순대행이 아닌 전체 패키지로 용역제공시에는 전체금액에 대해 세금계산서 수취하여야 합니다.그러나 항공비등은 제외하고 항공권으로 대체해도 별 문제없음

♣ 부가1265-2713(1984.12.19.)
관광사업법에 의한 여행알선업자가 여행객에게 여행의 목적지와 여행기간만을 제시하고 여행객으로부터 여행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의 종류별 금액과 여행알선수수료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전액이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나, 여행알선업자가 교통비ㆍ숙박비ㆍ주요 방문지의 입장료ㆍ식대 등의 소요비용과 여행알선수수료를 각각 구분하여 받는 경우에는 여행알선수수료에 대하여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