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여행사에서 단순 대행만 하는 경우에는 여행사로부터 대행수수료분에 대해서 세금계산서 수취하여야 하며, 나머지 항공료(항공권), 숙박료, 식대 등의 지출증빙은 귀사가 직접 수취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여행사에서 단순대행이 아닌 전체 패키지로 용역제공시에는 전체금액에 대해 세금계산서 수취하여야 합니다.그러나 항공비등은 제외하고 항공권으로 대체해도 별 문제없음
♣ 부가1265-2713(1984.12.19.)
관광사업법에 의한 여행알선업자가 여행객에게 여행의 목적지와 여행기간만을 제시하고 여행객으로부터 여행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의 종류별 금액과 여행알선수수료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전액이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나, 여행알선업자가 교통비ㆍ숙박비ㆍ주요 방문지의 입장료ㆍ식대 등의 소요비용과 여행알선수수료를 각각 구분하여 받는 경우에는 여행알선수수료에 대하여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