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가 2006년 2월 부여한 스톡옵션을 당해연도 4월중에 임직원이 행사하려고 합니다.
구)조특법 15조 경과규정에 의거하여 스톡옵션행사 이익 3,000만원까지는 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규정이 당사의 외국인 등기이사에게도 적용 되는 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외국인이사의경우 대한민국에 거주하지 아니하고, 해당 옵션이익 이외에는 기타 근로소득도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2007. 1. 1. 전에 부여받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제2항( 2006.12.30. 개정전 법령)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에 대하여는 연간 3천만원한도내에서 비과세하며, 비거주자의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의 요건을 갖추 주식매수선택권이라면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 재경부 국제조세과-197, 06. 4. 5
비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조건을 충족하고 제2항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갖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그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은 소득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15조에서 규정하는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