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이 2010년시행으로 추진하였다가
가산세 부과는 2011년부터라고 합니다
가산세 관련 조항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올해는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미이행시 가산세를 부과하는지요?
감사합니다
답변
법인의 경우 2010년은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은 선택사항이며, 2011년부터는 의무적으로 발행하고 국세청에 발행명세를 전송하여야 하는데 미발행시는 현재의 세금계산서미발행가산세와 똑같이 적용되며, 미전송가산세는 발급일 익월 15일 ~ 과세기간말 익월
15일전 전송시 : 0.1%, 과세기간말 익월 15일 이후 : 0.3%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