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당사가 호텔을 분양 받으면서 건물분에 구입에 따른 부가세를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에 관련한 예규냐 판례가 있으면 소개도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회사는 업태는 제조업, 부동산 종목은 화장품, 임대 입니다.
답변
어떤 목적으로 호텔을 분양받았는지에 따라 사업관련성 여부가 판단되는데, 회사의 목적사업에 사용하거나 또는 모든 임직원의 복리후생목적이라면 사업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단순투자목적이나 특정 임직원의 사용목적 등이라면 사업과 관련없는 지출에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