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추가질의 사항] 크라운제과 | 2010-03-31

위의 질문에서와 같이
영업사원이 제품판매활동을 위해서 자기차량(소형승용차)를 가지고 활동하는 것도
영업용차량이라고 볼 수 있나요??
답변
영업사원이 자기차량으로 제품판매활동에 사용하는 경우의 해당 소형승용차는 비영업용소형승용차에 해당하므로 경차나 8인승 초과 차량을 제외하고는 공제대상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