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비영업용 소형승용차]매입불공제관련 문의 크라운제과 | 2010-03-31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에서 비영업용의 의미가 궁금해서 질의 드립니다.
영업사원이 자기차량을 가지고 제품(과자)판매활동에 사용시
1번 : SM5 2000 CC
2번 : 모닝밴 1000 CC
영업활동을 할경우 차종에 상관없이 영업용차량이라고 볼 수 있는지요?
영업용이라고 한다면 소형승용차에 상관없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지 않는지?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영업용 소형승용차는 해당 승용차로 직접 재화 및 용역을 제공하는 것으로 택시, 운수업 관련의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며,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업무관련하여 사용하더라도 이는 비영업용에 해당하는 것입니다(단, 8인승 초과 또는 경차의 경우에는 비영업용이라도 매입세액공제 가능함). 물론 트럭 택시등의 영업용의 경우에는 차종에 관계없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