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영세율세금계산서 발행의 문제 디케이테크 | 2010-03-31

당사는 국내 건설사를 통해 요르단 건설공사현장에 제품을 수출하였습니다.
매출은 USD168,100이며 수출면장이 발행되고 국내 건설사에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습니다. 그런데, 계약조건상 수출시 90%의 대금을 선적일이후 30일 결제하고 10%는 시운전이 완료되면 결제하는 조건으로 되어있어 국내 건설사는 세금계산서를 선적일에 90%의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10%는 시운전이 완료되면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또 발행해 달라고 합니다.
저의 상식으로는 수출시 Dr 외상매출금 USD168,100 / Cr 매출 USD168,100
부가세예수금 0
하고 수금은 30일후 90% , 시운전시 10%를 외상매출금에서 정리하면 되는거로 압니다.
그런데 국내 건설사는 수출시 Dr 외상매출금 USD151,290 / Cr 매출 USD151,290
부가세예수금 0
시운전완료후 Dr 외상매출금 USD16,810 / Cr 매출 USD16,810
부가세예수금 0
으로 영세율세금계산서를 각각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와 국내건설사중 어는 회계처리가 맞는 건지요. 만약, 둘다 가능하다면 어떻게 회계처리해야 하나요. 부가세 신고시 문제가 없을까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수출관련 영세율세금계산서 발행시 부가가치세법상 선적일을 공급시기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으로 귀사의 견해가 타당합니다. 다만, 거래처의 주장이 장기할부의 거래라면 각 대가를 받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으므로 시운전까지의 기간이 길다면 가능할 것입니다.
따라서 두경우에 모두 해당된다면 부가가치세 신고시 문제없으며, 장기할부가 아니라면 귀사의 견해와 같이 총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발행하고 신고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