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행 방법 세진직물 | 2010-03-31

취소불능내국신용장을 근거로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있습니다.
3월2일에 10kg 출고하고 3월 10일 추가로 20kg 출고하였습니다.
3월2일자에 취소불능내국신용장을 발급받아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행했습니다.
3월10일자 취소불능내국신용장을 발급받았는데 3월2일자를 조건변경하여 3월10일 출고분을 포함하여 신용장을 발급받았습니다.
그럼 3월10일자에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행할 경우 20kg에 대해서만 발행하면 되는 것인지?
3월2일자 영세율세금계산서를 적자계산서 발행하고 3월10일자에 30kg으로 영세율세금계산서로 발행해야되는지요?
증빙은?
답변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점에 발행하는 것으로 내국신용장의 발급일 등에 따라 변경되는 것이 아니며, 내국신용장은 영세율 입증을 위한 증빙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3월10일에 20kg에 대해서만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