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세액공제 중복적용 여부 송동욱님 | 2010-03-30

당사는 외국인투자기업으로 2008년 12월 조특법 121조의 2항의 규정에 의해 재경부로부터 조세감면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09년 법인세 신고시 조특법 제10조,제62조에 의한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와 외국인투자세액감면이 중복 적용이 되는지요?
임시투자세액공제의 경우는 임시투자세액공제와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 공제할 세액에 총주식 또는 총지분에 대한 내국인투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지분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받게 되는 조항(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제3항)을 찾았는데,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의 경우는 찾지를 못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수고하세요....



답변
투자자산에 대한 세액공제의 중복배제에 대하여는 조특법 제127조에서 열거 규정하고 있으며, 기본통칙 127-0-4에서도 중복공제 여부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은 외국인투자에 따른 감면규정과 중복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