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답글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에스케이씨앤씨 | 2010-03-30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의 비거주자로부터 소프트웨어 도입에 따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로 원시코드를 제공받거나 프로그램의 개작이나 수정이 이루어 지지 않는 사용대가는 한ㆍ미조세협약 제14조 (1), (4)ⓐ의 규정에 따라 재산 또는 권리, 지식, 경험, 기능(기술)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서 사용료로 보아 15% 원천징수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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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조세조약 제 14조 에 따르면
(4)ⓐ 의 경우 사용료가 저작권, 문학 연극 등의 사용료가 있으며, 지식경험,
기능 기술, 에 대한 사용료가 있다고 되어 있으나,

(4)ⓐ 항만 봐서는 한미조세조약 제14조 (1)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게 아닌가 합니다. (4)ⓐ 에서 정의하는 사용료가 (1)호에 포함되는 사용료도 있고 (2)호에 해당하는 사용료도 있기 때문입니다.

한미조세조약상 저작권에 속하여 10%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한게 아닌지요?



답변
상품화된 소프트웨어의 구입이 아닌 소프트웨어의 사용에 대한 대가는 저작권사용이라기 보단 특정기술 등의 노하우를 사용하는 대가로 보는 것이므로 제14조 (1)의 규정에 해당할 것입니다.

[관련 예규]
1. 서면2팀-1912, 2005.11.28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과 구매계약서와는 별도로 개별적인 소프트웨어 라이센스계약(License Agreement)을 체결하고 반도체 제조기업에서 사용되고 있는 특정 소프트웨어를 구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 소프트웨어 도입대가는 최종사용자인 반도체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산업적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미 소프트웨어 개발자의 노하우에 의하여 만들어진 고도의 기술정보를 도입하고 지급하는 산업상ㆍ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ㆍ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에 대한 대가로서 「법인세법」 제93조 및 「한ㆍ미조세협약」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므로 내국법인은 동 소프트웨어 도입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사용료총액의 15%(주민세 별도)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함.

2. 국업46017-517, 2000.11.02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물품의 하드웨어에 대한 유지보수 용역을 미국내에서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대가가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및 한·미 조세조약 제14조의 산업적·상업적 또는 학술적 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우하우 대가인 경우에는 한·미 조세조약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급대가의 15%(주민세 별도)를 법인세로 원천징수 하여야 하며, 동 지급대가가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용역의 대가인 경우에는 한·미 조세조약 제8조의 사업소득에 해당되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