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휴업중인 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이 안됩니다. 전국택시연합 | 2010-03-30

○ 회사 건물중 자가사용 하고 남는 부분을 임대를 주고 있습니다. 임차인이 현재 휴업자(과세유형은 일반과세자)로 되어 있어 공급자인 우리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 했으나 “휴업중인 사업자 입니다”라는 문구가 생성 되면서 세금계산서 발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 이와 같이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이 안 되는 경우 공급자인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종이로 된 세금계산서를 수기로 발행해 줘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공급받는자 사업자등록번호 기재란에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서 발행하는 것인지 궁금하여 질문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휴업자와의 거래에 의해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경우 사업자등록번호로 종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휴업을 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 제반 규정을 이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 하여야 하며, 휴업시 발생한 매출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매입에 대하여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 공제 또는 환급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