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사업자등록 여부 질의 | 2010-03-30

문의드립니다.
현재 제조를 하는 회사에서 본점외에 타지역에 임차계약을 체결하여 제조활동을 하려구 합니다.
타지역에서 생산한 제품을 본점에서 일괄적으로 구매수불, 판매를 하려하는데 이런 경우 사업자등록 및 공장등록을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가가치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2호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조업에 있어서는 최종 제품을 완성하는 장소 또는 생산시설을 갖춘 장소를 사업장으로 보고 있으므로 사업장등록을 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