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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사용료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에스케이씨앤씨 | 2010-03-30
안녕하세요?
소프트웨어 사용료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당사는 미국법인 비거주자로 부터
소프트웨어를 도입하여 User의 수에 따라 License 를 구입하여
회사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통칙 93132...8>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소프트웨어 지급대가 에 보면
다음 각 목에서 열거하는 경우, 지급되는 소프트웨어의 대가는 법인세법 93조 9호에 해당하는 산업상, 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 경험에 관련 정보 또는 노하우에 해당하는 사용료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 해당소프트웨어의 비공개 원시코드( Source Code )가 제공되는 경우
나. 원시코드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에는 국내도입자의 개별적인 주문에 의해 제작 개작된 소프트웨어가 제공되는 경우
다. 소프트웨어의 지급대가가 당해 소프트웨어의 사용형태 또는 재생산량의 규모 등 소프트웨어의 사용과 관련된 일정기준에 기초하여 결정되는 경우
가, 나 목은 명확하나, 다목의 경우 당사가 User 수에 따라 Software License 비용을 지급하고 있으므로 다항에 해당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다목의 경우 법률을 적용할 때 명확한 기준이 무엇인지요, 법문이 명확하지 않아 보입니다.
참고로, 2002년 10월 31일 개정 발표된 한독 조세조약 의정서에는 소프트웨어의 사용 또는 사용권의 대가가 아래의 경우에는 사용료로 취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 원시코드가 소프트웨어에 부가되어 이전되는 경우
나. 소프트웨어가최종사용자의 특수한 요구에 따라 대응하여 개발되었거나 개작한 경우
다. 소프트웨어의 취득에 대한 지급금이 그러한 소프트웨어의 생산성이나 사용을 참조하여 결정되는 경우
<통칙 93132…8>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소프트웨어 지급대가의 가, 나, 다 목은
한독조세조약의정서와 거의 유사한 형태로 보이는 바,
한독조세조약의정서의 다 목을 보면 User수에 따른 License는 해당이 되지 않아
보이기도 합니다만.
<통칙 93 132...8> 다목에 대해, 당사의 계약조건인 User수에 따른 License 대금 지급이 노하우에 해당하는지가 궁금하며,
당사가 도입한 소프트웨어의 경우 저작원에 해당하는지<10프로> ,
노하우에 해당하는지< 15프로 원천징수 >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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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가 도입한 소프트웨어는 공정 산업을 대상으로 하는 솔루션 전문 업체인 Aspentech에서도입한 소프트웨어로 User수에 따라 License 대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원시코드를 제공받거나 프로그램의 개작이나 수정이 이루어 지지는 않았음. 일정기간 소프트웨어의 지원 용역을 제공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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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의 비거주자로부터 소프트웨어 도입에 따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로 원시코드를 제공받거나 프로그램의 개작이나 수정이 이루어 지지 않는 사용대가는 한ㆍ미조세협약 제14조 (1), (4)ⓐ의 규정에 따라 재산 또는 권리, 지식, 경험, 기능(기술)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서 사용료로 보아 15% 원천징수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