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외국납부세액은 법인세법 제57조 규정에 따라 내국법인의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정부에 의해 과세된 세액으로 귀사 질의의 경우 중국법인의 직원이 고용한 인력에 대하여 귀사에서 대납한 것을 돌려받는 것으로 국외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기본통칙 57-94-3의 규정에 따라 외국법률에 의하여 원천징수 납부하는 세액을 외국법인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 동 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영수함에 있어 외국법인이 납부한 외국납부세액이 영 제94조 제1항에 해당하는 조세인 경우에는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