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여부 나이스디앤비 | 2010-03-30


안녕하십니까.

당사에서 평가모형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중국업체에 대해 외주용역료를 지급하였습니다.

중국 법인의 직원이 한국에 몇개월 거주하며 용역을 수행하였는데, 그 기간동안 한국인 IT전문가 2명을 채용하였으며, 그 IT전문가들에 대한 인건비를 당사에서 대납하였습니다. (당사에서 사업소득세 신고 납부함)

당사가 대납한 한국인 IT 인건비를 중국에 청구한 상태이며, 중국에서는 해당 비용을 해외로 송금할 경우 5% 원천징수를 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business tax)

5% 원천징수세에 대해 당사가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외국납부세액은 법인세법 제57조 규정에 따라 내국법인의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정부에 의해 과세된 세액으로 귀사 질의의 경우 중국법인의 직원이 고용한 인력에 대하여 귀사에서 대납한 것을 돌려받는 것으로 국외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기본통칙 57-94-3의 규정에 따라 외국법률에 의하여 원천징수 납부하는 세액을 외국법인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 동 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영수함에 있어 외국법인이 납부한 외국납부세액이 영 제94조 제1항에 해당하는 조세인 경우에는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