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34577]답변에 대한 추가 질물 한무컨벤션 | 2010-03-30

질문에 오해가 있어 수정합니다

당사와 공사업체와 당사 건물건축과 관련된 하자소송입니다

즉 공사업체가 당사건물에 대한 건축을 하엿는데
하자발생이 되어 소송을 진행한 것입니다

공사와 관련된 대금은 모두 지불이 된 상태입니다

1. 유가증권(출자금)의 경우는 비유동성자산(투자자산)에 해당되는건지요

2. 감자의 경우 현금없이 10%로 감자되었다면
감자손실 XXXX / 유가증권 XXXX
-->> 이는 당기순이익에 반영되는건지 기타포괄손익누계액에서 반영이 되는건지?

3. 상기의 전제와 같이 공사대금이 모두 지급된 상태에서
현금변제 부분이 입금이 된다면 잡이익으로 처리 가능한지

부탁 드립니다....
답변
1. 유가증권은 투자자산으로 반영합니다.

2. 출잔전환후 감사로 발생한 손실은 당기손익으로 반영합니다.

3. 손해배상적 금전은 잡이익으로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