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규호텔에서 유니폼을 구입하여 계정처리하려고 합니다.
유니폼을 구입하여 처리하려고 하는데 아래의 방법에 대해
회계및 세법상 처리의 문제가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1안) 유니폼을 고정자산으로 처리하여 내용연수(5년)에 따라
매월 감가상각처리할 경우
2안) 유니폼을 저장품 처리 후 매월 폐기되는 수량만큼만
제복비로 처리할 경우
* 저희쪽에서는 1안으로 처리하려고 하는데
감가상각 처리할 경우 고정자산 규정에 따라 년 1~2회 재고실사하여
손실된 부분만 반영을 해주면 되는지요.
또한 2안으로 할 경우 저장품으로 반영한다면 매월 저장품에 대해
재고현황을 장부에 반영해야하는지요.
아니면 내부 규정을 만들어 반기별 내지는 분기별로 반영을 하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일반적으로 사내 직원의 유니폼 등은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며, 1안 보다는 2안이 더 타당합니다.
1. 유니폼은 저장품비용이며 구태여 고정자산으로 처리시 빠른 감가상각이나 재고실사하여 손실된 부분을 빙용반영해주면 됩니다.
2. 유니폼을 저장품으로 반영한다면 내부 규정을 만들어 반기별 내지는 분기별로 일정기간마다 사용상태를 실사하여 신품으로 교환하여야 할 것이므로 상각자산으로 처리하지 않고 마모,파손 시점에서 비용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