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판매장려금에 대한 세금계산서 처리. 바이텍시스템 | 2010-03-30

당사는 단말기 법인 대리점으로 단말기 판매 및 개통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단독으로 판매하기도 하나 여러개의 단말기 대리점들과 판매계약을 통해 단말기 판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리점들의 단말기 판매에 따른 장려금은 대당 4만원과 판매가격 가이드라인 이상 판매한 금액에 대해서는 판매한 대리점의 수익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질문 하나. 판매장려금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아도 되는건지요? 만약 수취하였다면 판매장려금 계정으로 처리하고 부가세 신고하면 되는건지....
둘째, 대당 4만원은 장려금이 확실하나, 단말기대금의 가이드라인 이상 판매대금에 대한 것 또한 판매장려금으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1. 판매장려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으므로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이 아닙니다.

2. 판매촉진을 위해서 판매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금전도 판매장려금에 해당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