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비상장주식 보유시 회계처리 한무컨벤션 | 2010-03-30

수고하십니다

회사의 건물 공사와 관련하여
공사업체(코스닥업체)와 하자소송으로 승소하였으나
공사업체가 법정관리가 되어
승소금액에 대해서 일부는 현금변제
일부는 주식으로 출자전환이 되었습니다

1. 이럴 경우 출자전환부분 된 주식부분의 회계처리 방법
(계정과목이 궁금함)

2. 출자전환 후 감자를 하였는데 이에 대한 회계처리 방법

3. 현금 변제 부분에서 현금 입금 될 경우
잡이익 처리가 가능한지? 아님 다른 회계처리가 필요한건지

부탁 드립니다....
답변
1. 공사대금에 대한 채권을 현금 및 비상장법인의 주식으로 출자전환하여 받은 경우 출자전환한 주식은 자산계정의 유가증권(출자금)으로 반영하며, 취득시점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합니다.
(차) 유가증권(출자금) 10   (대) 채 권(미수금) 15
현 금 등 5


2. 출자전환 후 감자(3억만 받았다고 가정)로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출자증권 감액손실로 반영하면 됩니다.
(차) 현 금 등 3   (대) 유가증권 10
감액손실 7


3. 공사미수금의 일부를 현금으로 변제받았다면 미수금과 상계처리합니다. 다만, 회수액이 미수금보다 초과된 연체이자 등이 있으면 잡이익으로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