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증법상의 거래금액이 100이라면 동종업계의 거래가격은 보통 30정도로 이루어지고 있더군요
당사도 장외등록절차를 완료 한 이후 거래에서 특수관계자간의 거래를 장외등록금액에 의할 경우 세법상 인정 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비상장주식에 대하여 평가기준일 전후6개월 이내에 불특정다수인간에 자유로이 매매된 가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에 해당하며, 같은조의 규정에 의한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같은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입니다.
즉, 해당 주식에 대해 6개월내에 제3자간의 거래가액이 있다면 이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