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의 주식거래시 일반적으로 상증법상의 평가금액으로 거래를 하면 추징세액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평가 할 경우 상당히 높게 평가되는데 상장된 동종업게를 보면 당사의 가치보다 실질적으로 높으면서도 거래가액은 낮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에도 꼭 상증법상의 평가금액으로 거래를 하여야 하는지요
추가적으로 장외등록(프리보드)하여 거래한다면 이 또한 정상거래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요
그리고 장외거래는 얼마정도의 거래가 있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 아닌 경우의 비상장주식의 거래가액은 당사자간의 합의로 결정하면 되며,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있어서는 주식거래를 통한 이익이전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시가 또는 상증법상의 평가액으로 거래하도록 세법이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있어 비상장주식은 거래가 빈번하지 않으므로 그 시가를 알기가 매우 어려워 상증법상의 평가액을 적용하여 거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 아니라면 합의된 가격으로 하면 되지만, 포괄주의를 적용하는 상증법으로 인해 시가와 30% 이상 차액거래를 증여로 보아 과세할 수도 있으므로 적정범위내에서 합의된 가액으로 거래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