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토지 수용관련 양도소득세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대선주조 | 2010-03-29

회사 공장 부지 사용 목적으로 구입한 토지 중 (공장 건설후 공장 용지 외)일부 잔여토지가 공공사업에 관한 토지수용의 대상에 포함 되었습니다. 양도 소득세 과표는 토지의 장부가액으로 환산하면 되는지요?
만약 토지의 장부가액이 보상금액보다 높을 경우 양도 소득세는 어떻게 되는지요?
답변
공장부지 중 일부가 공공사업에 관한 토지수용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은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 2 제9항의 규정에 따라 자산별로 차감반영하며 하나의 토지로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익금반영금액이 없으므로 양도차익에 따른 법인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