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당초 제출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기재 내용 중 잘못 신고하여 변경되는 내용이 있는 경우는 당초 제출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수정신고로 제출하여야 하는 것으로 수정신고서와 정기분 신고서를 각각 제출하며, 수정신고시 환급세액 및 납부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정기신고하는 신고서의 A90 수정신고란에 기재하고 정기분 원천징수세액과 조정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2. 원천징수납부불성실 가산세 및 관련 주민세 가산세에 대하여 계산 근거자료를 만들어 계산 후 당월 정기신고분 납부시 함께 납부할 수 있습니다.
3. 전년도 지방세(사업소세 및 주민세)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71조 및 제177조의 3의 규정에 따라 수정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