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으로 인한 가산세 주용운님 | 2010-03-29

안녕하세요
저희는 법인대상으로 OEM생산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세무서에서 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으로 인한 가산세대상자라고
가산세납부 안내문이 왔습니다.
저희는 소매업을 하지않는데...현금영수증가맹점가입대상 업체에 해당하는지요??
그리고 저희 제품을 직원용으로 판매하는 제품들이 있는데...이럴경우 직원용판매는
소매업이라고 봐서 저희도 해당된다고 봐야하는지요??
답변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발적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나 용역은 주된거래에 포함되는 것으로 인정하므로, 일시적이나 우발적으로 발생된 직원판매분도 도매업의 부수범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바 직원판매분에 대해 소명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