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공급자)는 '09년 기준 중소기업임.
거래처(공급받는자) 폐업일 ('09년 12월 7일)
매출채권 내역
부도어음: 390,750,000 (부도일 2009.09.03)
외상매출금 : 7,260,000 (‘09년 7월 세금계산서 발행분)
27,060,000 (‘09년 8월 세금계산서 발행분)
질의 1
부도어음 및 외상매출금에 대한 법인세법상 대손금 처리 가능여부
질의 2
부도어음 및 외상매출금에 대한 부가세법상 대손세액공제 가능여부와 공제시점
- 당사는 부도어음은 ‘10년 1기 확정 / 외상매출금은 ’12년 1기 확정 (3년) 으로 인식.
각 질의에 대한 가능여부 및 관련 법조항을 기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의 의한 중소기업이 09. 9. 3 부도발생일 전의 외상매출금 및 부도어음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 2 제1항 제9호의 사유에 의한 경우 법인세법 상 대손사유에 해당하므로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으므로 2010년 3월이 대손확정시기로 2010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2. 상기 사유에 의한 부도어음 및 외상매출금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 2 제1항 제9호의 사유에 의한 경우로 대손확정시기인 2010,. 3이 속한 과세기간에 대손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부도어음과 외상매출금 모두 2010년 1기 확정신고시 공제 가능합니다.
[관련 예규 및 국세청 상담내용]
거래처 부도로 인한 부가세 대손세액 공제시기(답변일자 : 2010-01-06)
● 질문
당회사는 서비스업으로 2009년 4월 1일자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거래상대방이 2009년 10월경에 최종부도처리되어 대금을 회수하지 못하였습니다. 어음,수표등을 교부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럴경우에 저희가 부가세 대손세액공제 신청을 할수 있는 시기는 언제인지, 이번 확정신고기간 2010.1.25 공제 가능한건지요?
아울러, 부가세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경우 법인세법상에서는 부인된다고 하는데 맞는것인지요?
● 답변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 공제가 적용되는 대손사유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의 각호를 준용하고 있습니다.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어음 또는 수표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로써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중소기업 외상매출금에 대하여는 대손세액공제 가능한 것으로, 중소기업 외상매출금의 대손세액 처리는 ①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으로 ②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경과하고 ③저당권을 설정하지 아니하며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동 채권을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대손세액을 공제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대손의 확정이 된 날(공급받는 자의 최초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이상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신고서와 대손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면 이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법인46012-827, 1999.03.06
1. 법인세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상 경과한 외상매출금(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함)은 당해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업회계기준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2. 이 경우 “부도발생일”이라 함은 당해 외상매출금의 채무자가 발행한 수표 또는 어음이 최초로 부도가 발생한 날을 말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