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시내출장의 범위 | 2008-04-03

안녕하세요...

자가운전보조금 지급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종업원이 20만원의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 받으면서, \"시내출장\"등의 여비를 별도로 지급받을
경우, 자가운전보조금은 비과세에 해당하지 않는다(소통12-3)

질의) 1. 시외출장의 여비를 지급받을 경우에도 상기 통칙이 해당되는지 여부
(해당하지 않을 경우, 시내출장과 시외출장을 어떻게 구분해야 하는지 여부)
2. 종업원소유의 차량이 아닐 경우와, 차량을 소유하고 있지 않을 경우에도 자가운전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 부탁드립니다.
답변
1.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 시외출장에 대한 실비변상 정도의 여비를 지급받는 경우에 자가운전비와 실비교통비 모두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시내출장과 시외출장에 대한 세법상의 명확한 구분은 없습니다.

♣ 서일-52, 2006.01.16
1.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종업원이 업무수행에 소요된 시내출장과 관련한 실제비용을 당해 회사로부터 별도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자가운전보조금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당해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종업원 등이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차량을 이용하여 시외출장에 사용하고 동 출장과 관련하여 실제 소요된 경비를 사용주로부터 지급받는 금액으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2. 종업원 등이 본인의 소유차량을 이용하여 회사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이에 실제 소요된 출장비를 사규 등에 의한 지급기준에 의해 실비로 정산하여 지급받는 금액이나 회사의 사규 등에 의한 여비지급규정에 의해 지급받는 여비로서 출장목적ㆍ출장지ㆍ출장기간 등을 감안하여 실지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할 정도의 범위 내의 금액은 비과세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2. 종업원이 자기소유의 차량을 가지고 업무에 사용하면서 자가운전보조금을 받는 경우에만 비과세 적용되는 것으로, 종업원소유의 차량이 아닌 경우에는 비과세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