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여러 개월분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수정신고하는 경우 에이블씨앤씨 | 2010-03-29
안녕하세요? 항상 신속한 답변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전년도 근로소득, 퇴직소득 지급명세서 작성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에 대한 오류를 발견하여 수정신고하고자 합니다.
수정신고 하면, 수정신고한 익월의 신고분에도 영향을 미쳐서 여러 개월을 수정해야 하는데요.
이 경우 어떤 달엔 추가납부세액이, 어떤 달에는 조정차감세액이 발생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는 연간 총지급액과 세액이 조금씩 증가하게 됩니다.....
질문이 3가지 있는데요.
1) 수정신고를 하게 되면 수정신고에 따라 발생한 추가납부세액은
당월분 정기신고서 A90(수정신고)에 반영하여 납부하라던데요,
이 경우 당월분 신고서 A90에 여러 개월치 수정신고에 대한 '상계분'을 반영해도 되는건가요?
(이를테면, 3월 수정신고 누락분: (+)90,000 / 4월 〃: (-)70,000인 경우
당해년도 4월 10일 정기신고분에 +20,000원으로 신고해도 되는건지...)
2) 원천징수납부불성실 가산세/주민세 가산세에 대해서는
계산 근거자료를 만들어 여러 개월치에 대한 계산을 끝낸 후
임의로 당월 정기신고분 납부시 수기 작성하여 함께 납부해도 되는지.
3) 전년도 각 정기분 주민세 신고, 혹은 종업원할 사업소세에 대해서도
수정신고가 들어가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