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법인은 건설회사, B법인은 서비스업 회사 입니다.
A와B 법인의 대표이사는 동일한 사람입니다.
A건설회사가 B의 건물을 신축하였고 상호 거래가 있는 상황에서
A가 B에게 단기대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법인과 법인과의 정상적인 거래로서 약정에 의해 A는 B에게
수입이자원천징수를 하였습니다.
A법인 지급이자손금불산입은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A법인이 지급이자손금불산입 계상을 해야 하는지요?
답변부탁드림니다.
답변
특수관계자간 자금대여시는 인정이자나 실제이자를 계상하여야 하고 또한 회사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손금불산입도 무조건 반영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