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잔액을 초과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경우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손금에 산입됩니다.
[관련 예규] ♣ 법인46012-1846, 2000.08.30.
【질의】
o 지정기부금 인정단체로 고시된(2000년 1월 재경부) 2010년 세계박람회유치위원회의 지방차원 업무 일부를 전남 및 여수시 유치위원회에 위탁한 경우로서 전남 및 여수지역의 법인 등이 중앙유치위원회에 출연한 기부금을 전남 및 여수시유치위원회의 유치활동보조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도 손금대상이 되는지.
【회신】
법인이 2010년 세계박람회유치위원회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기부금이 동일한 목적사업을 수행하는 전남 및 여수시유치위원회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되는 경우 법인세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