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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수정신고시 가산세 해당여부? 디에스씨 | 2010-03-26

안녕하십니까?
부가세 2009년 2기확정 신고시 계약에 의해 원재료 매입세금계산서 수취한 후 세액공제를 받았으며. 2010년 2월 10일 계약해지가 되었습니다.
2009.12.31일자로 수정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매입세액공제를 받았다가 다시 매입세액공제 취소를 하고 납부를 해야되는데
계약해지에 의한 경우는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걸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요?
맞다면 부가세법 어느 조항에 나와있는지 알려주십시요.
그리고 부가세 수정신고시 따로 첨부해야될 서류가 있는지요?
답변
계약의 해지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규정의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사유에 해당하므로 적법한 거래이므로 불성실신고로 보지 않으므로 가산세 부과되지 않습니다.

[관련 예규] ♣ 서면3팀-2551, 2007.09.11
「민법」 제544조 내지 제546조에 규정하는 계약의 해제 사유가 발생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업자가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 「국세기본법」 제47조의 3 내지 제47조의 5에 규정하는 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실질관계 등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