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계약의 해지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규정의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사유에 해당하므로 적법한 거래이므로 불성실신고로 보지 않으므로 가산세 부과되지 않습니다.
[관련 예규] ♣ 서면3팀-2551, 2007.09.11
「민법」 제544조 내지 제546조에 규정하는 계약의 해제 사유가 발생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업자가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 「국세기본법」 제47조의 3 내지 제47조의 5에 규정하는 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실질관계 등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